한국일보

[법률 칼럼] 임금 손실 (Loss of Wages)

2024-04-26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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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대부분 피해와 고통 (Pain and Suffering)과 관련이 있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 손실 (Loss of Wages) 금액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더 많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물론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말 일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집에서 쉬며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있는데 배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

법적 원칙 중에 ‘Duty to Mitigate’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를 의무적으로 최소한 완화해야 된다는 뜻이다. 즉,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피해자측 보험회사들은 Loss of Wages 클레임에 대해 상당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사한다. 만약 조사 결과,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돈도 받지 못하고 나에 대한 신용만 깎여 피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일을 못할 경우, loss of wages는 노폴트 (no-fault) 제도에 따라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단,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내가 받는 월급의 80%, 또는 2,000달러 중 더 낮은 액수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

뉴저지 노폴트의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으로 일을 못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주일에 최고 100달러로 뉴욕보다 훨씬 더 낮다.

노폴트를 통해 임금손실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측에서 피해자의 업주를 상대로 피해자의 임금 및 병가 여부를 조사하고 세금보고 서류도 요구한다.

만약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심각한 부상으로 임금 손실이 노폴트를 통해 받는 액수 보다 더 높다면 소송을 통해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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