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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미국 국제세법

2019-04-03 (수) 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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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법은 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법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자마자 한국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의 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세법의 기본 골자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입의 근원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비 영주권자나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이자수입, 배당금 수입, 로열티, 연금(US source “FDAP” )과 같은 수입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입의 총액에 세금을 내야하며 조세 제약에 의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율은 보통 30% 입니다. 또한 미국과 사업, 거래, 교역, 무역 등에 관련 되어서 발행하는 수입은 순이익에 기준해서 세금을 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은 미국 국제세법이 본인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세법이 돈과 재산이 많은 특수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납세자 누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스에 계속 오르고 내렸던 UBS나 Credit Suisse 는 미국 납세자의 탈세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미국 국세청에 힘에 의해서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국세청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세법의 집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보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세금 손실이 무려 천 억불 이상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이렇듯 미국 국세청이 전세계를 뒤지고 다니면서 세법을 집행하자 그 동안 특수계층에만 적용이 될 줄 알았던 국제세법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범한 납세자들도 해외에 은행구좌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유산이나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세법이 우리 평범한 납세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 자산 보고에 관련된 OVDP, FBAR, FATCA는 평범한 납세자들의 일상적인 세금 보고에 적용이 되는 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세금 보고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FBAR는 해외 은행 구좌에 만불 이상이 입금이 되어 있으면 ‘FinCEN Form 114을 보고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으면 폼 8938을 보고해야 하고 해외에서 유산이나 증여를 받으면 폼 3520 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금 보고서 이외에도 잘 들어보지 못하는 각종 해외 자산과 수입에 관한 세금 보고서들이 많은 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인지를 결정하는 테스트 중에 실질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얼마의 기간 동안 거주를 했는지를 가중 평균법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183일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구분이 됩니다. 테스트 규칙은 테스트를 하는 해에 31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지난 3년 동안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첫째로 테스트를 하는 해의 미국 거주기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둘째로, 바로 전해에 미국 거주일수의 1/3을 계산합니다. 셋째로, 2년 전에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의 1/6을 계산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산 결과와 합치게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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