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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 정부나 강자가 법을 위반하면

2019-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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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 정부나 강자가 법을 위반하면 <Violation of Law by  the Government or  the powerful>
“아 경치 좋다”

몇 년전 카카아코 지역에 새로 지은 한 고층 콘도미니엄에 입주한 한 한인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법은 살아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20여년전 중요한 케이스 과정을 거쳐 이 빌딩이 올라갔고 오늘날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20여년전의 케이스는 앞으로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한인들은 종종 미국은 법의 나라라고 이야기 한다.

미국인들은 이와 비슷한 뜻으로 ‘No one is above the law’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대부분 정부 방침이려니 하고 순순히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로 정부 소유지에 정부가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그 빌딩은 올라간다.

그러나 미국의 시민들은 조금 다르다. 지난 1993년 하와이 주정부 지역사회개발오소리티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소유 넓은 고등학교 운동장에 크고 높은 빌딩 2동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권력과 힘으로 법을 무시하며 빌딩 2동을 짓겠다는 행동을 보였다.

이같은 주정부의 태도에 하와이 주민들은 다른 나라 주민들처럼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반대로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비영리단체를 결성하고 주정부에 대항해 법으로 싸우기로 했다.

이 고등학교는 한인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맥킨리 고교이다.

그 학교 출신들은 ‘세이브 맥킨리고교 콜리션’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우리 법률회사에 찾아와 케이스를 의뢰했다.

당시 주정부의 여러 명의 쟁쟁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는 그 소송은 솔직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슷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하고 애매한 법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케이스를 담당한 워프레드 와타나베 판사를 설득시켜 빌딩건설을 철회시켰다.

즉 판사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주민들에게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주 정부는 정식 노티스와 공청회등과 같은 기회를 주지 않고 빌딩건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인해 이미 공사 착공에 들어갔던 이 건물의 공사는 중단되어야 했다.

이 케이스는 하와이에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 케이스로 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무료로 ‘세이브 맥킨리고등학교 코올리션’을 도와 주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한 법률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케이스 또는 사회 정의, 진실규명의 케이스들은 파트너들과 의논 후 투표로 의견을 구해 돕기로 결정이 되면 법률팀의 맨파워를 풀며 무료 봉사 또는 컨틴전시 변호사 비용 방식으로 케이스들을 맡는다.

예를들어 전 시장과 시청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나 어느 마켓의 노동법 케이스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만약 어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상대가 강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법률회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승소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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