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미연 변호사 그룹, 파산계획은 재기의 시작, 확실한 플래닝 필요

2019-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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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세무,재정상담을 동시에 효과적인 파산진행

임미연 변호사 그룹, 파산계획은 재기의 시작, 확실한 플래닝 필요
윌셔가에 위치한 ‘임미연 변호사 그룹’에 요즘 파산상담을 하러 오는 한인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탓이기도 하다. 이곳은 임미연변호사와 CPA가 함께 파산상담과 진행을 해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사실 파산은 재산과 부채를 청산하는 일이라 법률자문 외에도 재정적 측면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미연 로펌에서는 파산법과 회계, 세무 및 재정상담이 동시에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파산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변호사는 ‘파산에는 반드시 확실한 플래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계획을 세우라는 충고다. 챕터 7, 11, 13등에 대해 계획을 잘 세우고 접근하면 부채 청산, 차압중지, 밀린 세금 청산이 가능하고 집과 자동차, 사업체를 보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

“일부의 편견처럼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지요. 이것저것 해보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파산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파산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미연로펌을 찾은 고객들은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에 엄지를 치켜든다.

재산정리와 부채청산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 재정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임변호사는 1.5세로 UCLA를 나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다 30대 후반에 늦깎이로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개업 후에는 가정법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쌓았으며 현재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홍보담당 부회장도 맡고 있다. 한편 가정법으로는 이혼, 재산분배, 생활비청구,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접근금지 신청 등을 상담해 드린다.

주소: 3580 Wilshire Blvd. #900-3 LA
문의: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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