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란·김건희·채해병 ‘2차 특검법’ 국회 통과

2026-01-17 (토) 12:00:00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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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장 170일간 진행되는 만큼 6·3 지방선거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환·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20일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진행되는 만큼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현직 지자체장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치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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