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ARCC, 고교졸업시험 한시 인정

2019-02-21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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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졸업생까지… 11·12학년 혼란 최소화

뉴저지주 표준시험(PARCC)이 오는 2020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한시적으로 고교 졸업시험으로 인정된다.

현재 뉴저지주내 고교졸업을 위해서는 PARCC 시험을 통과하거나 일정 점수 이상의 SAT 또는 ACT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PARCC 시험이 고교 졸업요건으로 부적절하다는 판결<본보 1월 2일자 A-1면 보도>을 내리면서 더 이상 PARCC 시험을 고교 졸업 요건으로 삼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당장 졸업을 앞둔 현재의 12학년과 11학년의 경우 PARCC 시험이 졸업요건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교육법률센터(ELC) 측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PARCC 시험을 졸업요건으로 유예해주겠다고 주정부와 최근 합의하면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고교 졸업생까지는 현재의 졸업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2021년 졸업생부터 주 교육국이 곧 마련할 새 졸업 요건이 적용된다.

교육법률센터는 “현재 고교 11~12학년이 졸업 요건을 두고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주법원 판결에 따라 PARCC 시험 통과 여부를 고교 졸업 자격 여부로 삼는 현 졸업 제도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주정부가 새로운 고교 졸업 자격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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