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천적 복수국적 구제안 결실 이뤄야

2019-01-09 (수) 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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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초가 되면 LA 총영사관 민원 창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들과 부모들로 붐빈다. 3월 말까지로 제한된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연초 서류를 접수하거나 선결조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18세가 되는해 3월31일로 제한된 한국 국적이탈과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에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내세우며 그동안 한인들의 거센 청원에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LA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회기내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주 한인사회는 18세가 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되게 하는 ‘국적 유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적법 전반을 개정하는 자체가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린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심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거나 한국내 의료보험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국적포기를 승인한다는 것이 현 한국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다.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 전역의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관련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들 대부분은 태어날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자신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오다 연방 공무원 지원 또는 사관학교 입학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이다. 이들 부모 역시 바쁜 이민생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살다 자녀의 공직 진출이 가로막히는 등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한 미주 한인들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종걸 의원이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별심사제도를 회기내 마련한다는 약속을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러한 구제안을 실제 마련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법무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가 구제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난 몇 년간 한인회를 중심으로 미 전역의 한인사회가 선의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만큼 한국 정치권과 정부가 이러한 한인사회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철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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