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세제 개혁안은 미국내에서 운영되는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C-Corporation의 세율은 2017년까지 소득 금액에 따라 15%에서 35%로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세제 개혁안은 또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위해 Section 199A라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사업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자의 개인세금 보고시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Section 199A는 그 적용 대상에 대해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제한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문직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자격 대상은 미국내에서 운영되는 자영업, Trust and Estate, 파트너쉽이나 S-Corporation, 부동산 임대업등을 통한 사업 소득이며,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리고 자본 소득은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과세 소득이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 315,000불, 이외의 납세자는 157,500불 이하의 경우는, Section 199A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이 해당 사업 소득의 20%와 납세자의 과세 소득 금액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100,000불이라면 Section 199A 공제 금액은 20,000불 (100,000*20%)이며 7,000불(20,000불*0.3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이 100,000불이고 과세소득이 60,000불인 경우Section 199A 공제 금액은 과세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12,000불로 제한되며, 절세되는 금액도 4,200불(12,000불*0.35)로 감소한다.
부부 공동으로 보고 하는 납세자의 과세 소득이 315,000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 금액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의 연간 급여 금액, 자산의 일부 금액 또는 납세자의 자본 소득등이 Section 199 A의 계산 요소로 적용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이 된다. 무엇보다 전문직 업종의 경우, 부부 공동 보고시 과세 소득이 315,000불 이하에서는 그 공제 금액이 다른 업종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과세 소득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이 다른 업종과 달라지며 과세 소득이 415,000불을 초과할 때에는 Section 199A의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 트럼프 세제 개혁안 Section 199A라는 세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또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에, Section 199A의 적용을 통해 최대한 절세 효과를 계획한다면 2018년 비즈니스 장부 마감전에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야 한다.
문의 (301)58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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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 Lee CPA/ COGC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