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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Tenancy by Entirety 특별법

2018-12-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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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Tenancy by Entirety 특별법
하와이 주는 여러 다른 주들과 다르게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법을 유지하고 있어 부부의 여러 재산을 소송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남편과 부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Tenancy by Entirety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부부는 부동산은 물론 이 법을 사용하여 은행구좌, 스탁 앤 본드, 무츄얼펀드, 자동차 등을 소송 판결에서 부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분석해 본다.


부동산에 두 부부의 이름을 타이틀(Title)에 Tenancy by Entirety로 등록하여 가지고 있다는 어느 부부가 있다.

남편이 돈이 필요해 A라는 사람에게서 10만달러를 꾸었는데 갚지 못해 A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0만달러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 남편은 직업도 없고 부동산(50만달러 상당)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차압해 A라는 사람이 자신이 빌려준 돈 10만달러를 받아 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과 부인은 50%씩의 부동산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남편의 50% 부동산 권리를 A가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A의 소송은 헛 수고 한 것이 된다.
절대 이 부동산을 가지고 10만달러를 건질 수 없다.

부부가 Tenancy By Entirety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A에게 이들 부부의 부동산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A의 큰 실수는 이 부동산을 보고 남편에게 돈을 꾸어줄 때 부인에게도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의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트(a note)와 모기지(secured by a mortgage)


부부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A는 이들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팔아(Foreclosure) 부채를 변상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부동산을 손댈 수 없다.

이 법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며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나 부모 자식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법률문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리스를 할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부부가 리스계약에 사인을 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은 재산계획을 하면서 트러스트로 명의를 변경하는데 부부가 Tenancy By Entirety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넘기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쉽게 간단한 생각으로 재산계획을 하거나 또는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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