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키스시 소비자 청구 기한 연장
2018-12-14 (금)
오염된 가리비로 인해 지난 2016년 200여 명이 넘는 A형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겐키스시에 대한 소비자 청구 기한이 2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겐키스시는 A형 감염이 발병했던 2016년 6월 12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450만 달러에 소송 합의를 한 바 있다.
감염자 292명의 가족이거나 또는 직접인 접촉 및 음식, 기구등을 이용해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와 청구서는 hawaiihepa.com 또는 전화 800-532-925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