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음에 대한 처벌

2018-11-22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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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대한 처벌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연말 연시에는 이웃으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파티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조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

이웃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불편이나 고통을 당하거나, 부동산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면 사람을 성가시게 만드는 민폐행위가 된다. 이는 불법 방해행위다.


소음 관련 문제는 시 건축과와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공동 관리지역이 형성 된 곳에서는 공동 관리지역에서도 집행한다.

시끄러운 소리가 이웃에게 불편이나 방해가 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음악, 라디오, TV소리를 시끄럽게 켜두거나, 피아노 소리, 차고에서 밤늦게까지 음악 연주 연습, 밤늦은 시간 이웃 파티, 자동차 수리, 개 짖는 소리, 새 소리가 시끄러워도 안 된다.

밤 늦게까지 부부 싸움으로 소란 피우고 고함지르는 소리로 이웃을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된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울리면 안 된다.

모터사이클의 굉음도 이웃을 방해하는 소리로 규제한다. 구역 예배를 한다면서 시끄럽게 찬송가를 불러 이웃을 방해해도 안 된다. 교인들이 식당에서 다른 식탁 사람은 아랑곳 않고서 큰 목소리로 기도나,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식당에서 시끄러운 전화 통화도 꼴불견이다.

이웃 식당, 술집, 리커스토어 인근, 동물 병원에서 개 짖는 소리, 건축 공사, 자동차 수리 업체 소음, 매연, 악취 등으로 정신적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면 타인을 괴롭히는 민폐다.

시청으로부터 사업체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체증을 일으키면 공공 민폐에 해당된다.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소의 소음은 사업체와 이웃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 수 있지만 이웃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방해하면 불합리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폭언, 고함, 욕설 등을 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 방해이며 타인에 대한 위협 행위다.

형법에서는 고의적으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 경범으로 처리한다. 벌금 또는 구류처분이다. 라디오 소리로 이웃을 괴롭혀 30만8,000달러를 배상한 사건도 있다.

부적절한 소리는 일반 사람에게 비정상 적인 소리, 불필요한 소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소음,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소리 또는 어떤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말한한다.

소음은 특정 시간을 정해두고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든 비정상적인 소리로 타인한테 불편을 주면 소음이다. 이모씨는 단독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주었다.

세입자가 대낮에 피아노 연습을 즐기고 있었다. 이웃에서 피아노 소리에 짜증이 난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피아노를 치는 것을 중단시켰다. 세입자는 대낮인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경찰은 이웃에서 소음 신고를 하면 제제 할 수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시간은 주중은 밤 10시나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8시까지다. 주말은 오후 6시~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10시다.

만약 일요일 새벽 6시부터 기계톱으로 나무 자르는 소리를 내면 위법이다.

음악이나 소음이 25피트 밖으로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들리면 안 된다.

소리가 길을 건너서도 안 되고, 이웃의 단독 주택에 시끄럽게 들려도 안 된다. 그러나 주중대낮이라도 소음 기준치 초과 또는 이웃에 소음 불편을 끼치면 낮이든 밤이든 규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잔디 깎는 소리는 토요일 아침 10시께부터는 허락된다. 그러나 아침 7시부터 소음을 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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