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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관계와 차별 (Employment Related Discrimination)

2018-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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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관계와 차별 (Employment Related Discrimination)
본토에서 대학을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 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한인 여성 고객의 체험담을 토대로 해당되는 법을 해석해 본다.

K는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가지고 고용주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고용 회사의 대표는 하와이 로컬사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레져회사 대표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인터뷰하여 고용인을 선택하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고용주 대표는 K의 학벌, 경험 등등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다 나중에는 “당신의 부모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이냐?” 그리고 혹시 자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K는 일자리가 필요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했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 공식 절차라고 생각하고 키와 몸무게 그리고 부모의 배경까지 질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고용주들이 무심코 자주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한인사회 구인광고를 보면 가끔 ‘젊은 여자를 찾습니다’ 등등의 비슷한 광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되는 광고내용 및 질문들이 고용관계에 해당되는 복잡한 차별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내용들이다.

‘어느나라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인종차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종교’에 관한 질문은 옛날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유대인들, 불교 유교도들을 차별했던 역사가 있어 종교차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가'라는 질문 역시 싱글인지 결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차별의 소지가 있다.
구인광고에는 ‘젊은’ 이란 단어자체가 불법이다. 나이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자’ 라는 내용도 문제다.
일자리를 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구할 때 ‘남자’를 찾는다고 할 수 없다. 비서를 구한다고 해도 여자를 구한다고 할 수 없다.

남자가 비서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도 관광버스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 의사도 많고 남자 간호사도 점차 늘고 있어 이제 성 때문에 커리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다시 쉽게 인터뷰 내용을 해석한다면 만약 고용주가 싱글 백인 남자 천주교인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인 외엔 안 쓴다, 천주교인 외엔 안 쓴다, 결혼한 사람은 안 쓴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한인 업주들과 일을 찾는 구직자들이 참고하면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법의 나라이며 인격을 존중하는 나라이다.

미국의 법은 차별을 못하게 한다. 법을 떠나 윤리, 도덕상 차별은 없어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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