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운치안 위협하는 불법 마리화나업소

2018-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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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의 마리화나 판매업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한인타운 한가운데인 웨스턴과 5가 인근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 경비원 등 2명이 사망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우려되었던 업소주변 치안문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인사회의 불안이 높다.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 마리화나 판매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은행구좌를 열 수가 없고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업소에 현금이 많다는 소문은 강도위험을 높이고 치안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마리화나 판매가 수익성이 높다는 소문과 함께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판매업소들이다. LA 시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업소는 169곳에 불과하다. 한인타운에는 단 한곳도 합법 판매업소가 없지만 현재 타운 내에서 기호용 및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은 10여 곳에 달한다. 불법인 만큼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범죄의 타깃이 될 위험이 높다. 그만큼 한인타운의 치안이 위협받는 것이다.


이번에 총격사건이 발생한 업소 역시 불법판매업소로 드러났다. 게다가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한참 벗어난 새벽 4시 20분께 사건이 벌어졌으니 평소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금’과 ‘불법’의 현장에 범죄가 꼬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LA 시의회가 마리화나 불법판매를 강력 단속할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서둘러 법제화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LA에서는 면허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과 1,000달러 벌금형이 부과될 뿐이다.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다.

타운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면 타운 전반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는다. 치안이 불안하다 느끼면 손님들은 발길을 끊는다. 치안당국의 순찰강화 등 안전대책을 한인사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타운에 불법 마리화나 업소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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