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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가능, ‘땅’ 렌트비는 바이어 부담

2018-11-15 (목)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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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지은 유닛은 다운페이 적고, 대출기간 길어

▶ 보험은 모빌홈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 통해 가입

대출도 가능, ‘땅’ 렌트비는 바이어 부담

모빌홈은 집만 구입하는 것이지 집 아래 있는 땅까지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P]

‘모빌홈’(mobile home)을 처음 사려고 한다면 싱글 패밀리 홈, 콘도, 타운하우스 등 전통적인 개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집이 세워질 곳으로 옮겨와 조립을 해 매뉴팩처드 홈(manufactured home)이라고도 불리는 모빌 홈은 파이낸싱부터 보험과 세금까지 기존 상식과 다른 특수한 부분들이 있다. 북가주의 모빌홈 전문 업체 ‘소노마 모빌홈’의 조언을 바탕으로 모빌홈 첫 바이어를 위한 가이드를 소개한다.

■파이낸싱

선입견과는 달리 모빌홈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 걸맞은 모기지 렌더를 찾는 것이다. 이때 염두에 둘 것은 전통적인 주택의 모기지만 취급하는 렌더는 모빌홈을 모른다는 것이다.


모빌홈 렌더는 대출을 오토론처럼 취급한다. 오래된 모빌홈은 다운페이가 많고, 대출기간이 짧지만 새로 지은 모빌홈은 반대로 다운페이가 적고, 대출기간이 길다. 신축 모빌 홈은 대개 다운페이가 집값의 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최장 25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출 금리는 일반 모기지에 비해 높다. 이자율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10%를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주택에 비해 저렴한 집값을 고려하면 대출금 상환 월 페이먼트는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공간 임대

모빌홈을 산다는 것은 별도의 단서가 붙지 않는 한 ‘집’만 구입하는 것이지 집 아래에 있는 ‘땅’은 제외된다. 이런 까닭에 땅에 대한 렌트비를 부담해야 한다.

간혹 모빌홈 팍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공간 임대료와 동시에 물, 하수도, 쓰레기 등의 기본 유틸리티까지 이용하면서 부대비용을 내기도 한다. 이런 조건들은 파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공간을 임대할 때는 다른 부동산 렌트와 절차가 비슷하다. 개인 신상을 파악하고 소득을 따지기도 하며 어떤 곳은 범죄 기록을 체크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월 소득이 렌트비와 모기지의 3배 이상은 되도록 규정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공간 임대료가 월 600달러이고 모기지가 500달러이면 소득은 이 둘의 합인 1,100달러의 3배인 3,300달러 정도를 요구한다.


■집 보험과 세금

모든 보험사가 모빌홈 보험을 취급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때는 모빌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에이전트 등과 상의해서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

예산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한다면 연간 보험료는 주택 가치 10만달러 당 500~700달러 정도의 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뒤 따르는 디덕터블 등까지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

모빌 홈은 해당 토지 위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약간 다르다. 매우 드문 경우로 주정부 주택커뮤니티개발부(HCD)에 매년 등록을 하는 오래된 모빌 홈이 아닌 이상 재산세는 피할 수 없다.

감정가 100달러 당 1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10만달러에 모빌 홈을 샀다면 1,000달러의 재산세가 산정돼 두 차례에 나눠 500달러씩 내게 된다.

■HCD와 에스크로 및 타이틀

모빌 홈이 영구적으로 대지에 세워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자동차처럼 타이틀이 부여된다. 자동차의 핑크 슬립 같은 것인데 만약 현금으로 집을 샀다면 오너가 보관하고, 대출을 받아 샀다면 렌더가 보유하게 된다. 가주차량국(DMV)처럼 모빌 홈의 타이틀은 HCD가 관할하는데 에스크로 및 타이틀 회사가 HCD를 통해 명의이전을 해준다.
타이틀 회사는 일단 에스크로가 열리면 바이어와 셀러에게 HCD를 통한 타이틀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건축연도, 건축회사, 모델과 시리얼 넘버, 집의 크기와 소유주에 관한 정보, 법적인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금 관련 정보도 수록돼 있으며 파크를 통해 얻은 수수료 목록까지 있다.

■인스펙션과 컨틴전시 기간

셀러가 오퍼를 수락한 이후 컨틴전시 기간에는 반드시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스펙션은 2종류로 해충에 관한 검사와 집 자체에 대한 검사가 있고 두 가지 모두를 하길 권한다.

비용은 다양하지만 해충에 관한 인스펙션은 200달러 선이면 가능하고, 홈 인스펙션은 4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소노마 모빌 홈은 밝혔다.

셀러와 별도의 합의 내용이 없는 한 인스펙션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다.
계약 체결 단계에 돌입하면 셀러는 컨틴전시 기간을 주는데 이때 바이어는 인스펙션을 하고, 대출을 승인 받으며, 주택 감정서를 받을 수도 있고, 팍의 승인을 얻으며 계약서를 점검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집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대출 승인이 나지 않거나, 감정가가 구매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팍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디파짓해 둔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주 인원과 부동산 에이전트

가주정부는 모빌홈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최대 인원은 베드룸 1개당 2명이고 최종적으로 1명이 추가될 수 있다.

예컨대 2베드룸 모빌 홈이면 5명까지 살 수 있고, 3베드룸이면 7명까지 살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모빌홈 팍은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의 크기, 숫자, 품종을 제한한다. 여기에 오너가 직접 살아야지 서브리스를 주는 것도 금지하는 곳도 있다.

모든 부동산 에이전트가 모빌홈을 취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빌 홈에 특화된 렌더, 보험사, 팍, 타이틀과 에스크로 회사 등이 있는데 경험이 없다면 이들과 협업이 부드럽게 이뤄질리 없다.

따라서 당장 대출부터 시작해서 모빌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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