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2018-11-13 (화)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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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와 럭키 13

하윤 케인 변호사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의 상표와 저작권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카니예 웨스트 등과 분쟁이 있었으며 2017에 발매한 앨범에서는 곡에 포함된 가사를 상표등록 하기도 했다. 팬들에겐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난 그녀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가차 없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녀와 연관된 이미지 중 하나가 숫자 13이다. 서구에서 13은 불길한 숫자다. 13층이 없는 호텔, 13일의 금요일 등으로 나타나는 13과 부정적 이미지의 연관은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사람 중 열세 번째로 자리에 앉은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데서 기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13은 행운의 숫자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신이 13일에 태어났으며 13일의 금요일에 열세 살이 되었고, 자신의 첫 앨범이 13주간 골드 앨범을 달성했다며 13이 자신의 행운의 숫자라고 한다. 나아가 자신의 첫 1위 음악의 인트로가 십삼 초이며 상을 탈 때마다 열세 번째 자리 혹은 13번 열, 13번 섹션 혹은 열세 번째 알파벳인 M석에 앉았다고 한다. 불행의 숫자를 자신의 행운의 숫자로 결부시키는 마케팅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만 13을 행운의 숫자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기반한 의류브랜드 ‘럭키 13(Lucky 13)’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전부터 13을 행운의 수라고 했다. 럭키 13은 오토바이, 펑크 락, 문신 등에서 모티브를 딴 반항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의류와 악세사리를 만드는 브랜드다. 13이 불운을 몰고 왔는지, 2014년 5월, 테일러 스위프트는 ‘럭키 13’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한다. 테일러 스위프트 측이 럭키 13의 허락 없이 ‘Lucky 13’이 프린트 된 티셔츠를 제작한 것이 화근이었다.


럭키 13은 테일러 스위프트 측이 의류에 ‘Lucky 13’을 프린트한 것이 자신들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물품을 승인하거나, 스폰서 혹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연방 상표법 (Lanham Act) 3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처를 잘못 표시한 것과 부정경쟁에 대해서는 43조 a의 위반이라고 했으며 럭키 13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측의 물품이 럭키 13의 품질과 신용을 떨어뜨려 상표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했다. 주법에 근거한 주장도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상법에 의해 불공정 경쟁, 부당이용 등을 근거로 권리 침해를 주장한 것이다.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상표의 식별력, 상표 간 유사성, 실질적 혼동, 침해자의 의도, 상업에서 두 상표 간 근접도, 마케팅 통로, 상품의 종류, 제품 영역의 확장 가능성 등이다.

럭키 13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그동안 그녀의 신체가 나타난 미디어 사진도 모두 법정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섹스어필을 통해 자사와 동일한 소비자층을 타겟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의 변호인단은 럭키 13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를 괴롭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럭키 13은 또한 선등록상표에 대한 검색이 있었는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녀의 브랜드와 마케팅 방식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살펴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몇 해 전 테일러 스위프트가 엘리자베스 아덴과 협업하여 ‘럭키 13’이라는 향수 라인을 론칭하려 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럭키 13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등록상표를 조사하며 의류브랜드 럭키 13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의류브랜드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밝혀지면 고의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 된다. 이는 스위프트에게 명백히 불리한 사실이다. 변호인단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당 제품 생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럭키 13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테일러 스위프트가 법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할 것을 명령했다.

 럭키 13과 테일러 스위프트가 합의에 도달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다행히도 법정 진술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럭키 13 티셔츠 판매에 어느 정도 개입 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www.hayoonkanelawfirm.com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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