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송 아피스파이낸셜 FAFSA 컨설턴트
얼마 전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으로 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자신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학자금 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상당수의 학부모님들이 연방무료 학자금 지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득이 너무 많아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정확한 수입에 대한 기준이 없이 무작정 수입이 높으면 재정보조를 받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또 일부는 가까운 지인이나 먼저 대학을 보낸 선배 학부모들로 부터 들은 정보통,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경향을 많이 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의 굳어져 버린 정설로 자리 잡은 듯하다.
‘카더라’의 사전적 의미는 출처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 또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나보다 먼저 아이를 대학에 보낸 선배 학부모라 해서 혹은 학자금 보조 신청에 대해 나름 많은 지식이 있는 지인이라고 해서 다 옳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정분담금(EFC) 을 산출하는 기준은 각 가정마다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무작정 맹신하는 것 보다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이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대부분 들여다보면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보조의 준비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대학선정을 잘못한 경우, 학자금보조를 신청할 때 잘못 기재한 경우, 보충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에서 이다.
학자금은 COA에서 EFC를 뺀 금액이다. COA(Cost Of Attendance)란 등록금 기숙사비, 음식비, 책값, 교통비, 용돈 등 학생이 1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에 따라 COA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EFC(Estimated Family Contribution)는 가정이 학생의 1년 대학과정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각 가정의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액수이다. 학자금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와 칼리지보드는 부모님의 나이, 수입, 재산과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 등에 근거해 EFC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이 지원한 모든 대학에 통보한다. 그러면 각 대학은 COA에서 EFC를 뺀 나머지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할 학자금보조액으로 결정한다.
재정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은 Gross Income이나 Wage가 아니라 Adjusted Gross Income(AGI) 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미국의 대학학비는 워낙 비싸다. 웬만한 수입의 가정에서 이를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정부에서 산정하는 EFC 수치가 주립대는 연수입에서 2만달러, 사립대는 5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낼 수 없는 가정은 학자금 보조를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스탠포드와 프린스턴 같은 학교는 소득이 12만달러 이하인 경우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소득기준은 학자금 보조의 결정사항 중 하나일 뿐 실격사유가 아님을 유념하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옛 말처럼, 비록 알고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다시한번 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문의 (21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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