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D시, 주택공유 규제 폐지

2018-10-27 (토) 12:00:00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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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활성화 조례 통과… 규제 지지자 “소송 낼 것”

SD시, 주택공유 규제 폐지

SD 시의회가 주택임대공유를 규제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KPBS 사진]

샌디에고 시의회가 주택공유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주택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와 홈어웨이(HomeAway)와 같은 주택공유업체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2019년 7월부터 적용되는데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에 임대 계약기간을 18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저소득층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일정기간 내에 소비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카운티 해안지역과 샌디에고 다운타운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최소 3일 동안 단기 렌트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폐지 후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규제 폐지를 위해 청원에 서명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등 주택공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런 노력들이 결국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한 후 “이번 시의회 결정은 매우 공정하고 효과적인 단기임대 규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 조례 지지자들은 이번 폐지 결정이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주택 및 도시개발국(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자료를 인용해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폐지로 인해 투자가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더욱 급등하는 것과는 반대로 도시 수익 구조는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 9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샌디에고 방문자는 15,000명으로 노동절 연휴 주말 동안에만 5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바라 브라이(1선거구) 시의원은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에어비앤비 의 로비로 인한 매우 슬픈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있을 때까지 조례 발효시기를 유예시키는 소송 제기 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고 시장은 “시의회가 공유주택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지만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 및 치안, 도로 정화 등과 같은 시스템을 현재와 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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