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리프트 운전자의 세금보고 시 유의사항

2018-10-13 (토)
작게 크게

▶ 이강선 세무사의 재정칼럼

우버·리프트 운전자의 세금보고 시 유의사항
최근 들어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우버나 리프트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이들 운전자가 세금보고를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 운전을 시작했다면 2019년 세금보고 때 자영업자(Self-Employee)로 1040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에서는 일반 회사에서 발급하는 W-2를 발급하지 않고 1099-K와 1099-Misc를 발급합니다.

W-2와 1099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다.


W-2 발급자는 원천징수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주급, 월급, 연봉 등) 미리 연방정부와 주정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 세법에서 정한 과세항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1099의 경우 발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연말에 연간 지급총액에 대해 일괄 발급합니다.

즉 1099을 받는 자는 지급총액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계산을 해야 하므로 일시에 목돈의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의 특성상 본인의 노동력과 자동차 및 셀폰이 유일한 영업수단이므로 자동차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일리지는 최초 영업을 시작할 때의 마일리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스값, 그리고 오일체인지,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등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차비 등 일체의 비용을 증빙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일일이 기록해 두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국세청에서는 마일리지 당 일정액을 증빙을 요하지 않고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를 마일리지표준공제(Section 3 of Notice 2018-03 the standard mileage rates 54.5cents/mile: 2017년 53.5cents/mile)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마일리지를 영업에 사용된 것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영업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과 출퇴근으로 간주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자는 실제 자동차 감가상각비,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등록비, 셀폰사용료 등의 제비용과 표준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비용으로 보고하려면 그 내역의 기록과 증빙구비의 수고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외 납부할 세금이 1,000달러 이상인 경우 Estimate Tax를 분할(매년 4/15, 6/15, 9/15, 1/15)하여 1040-ES양식을 사용(법인인 경우 500달러 이상 1120-W)하여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문의: (760)331-8907,
riverlee@outlook.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