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국, 교내 왕따, 학교 폭력 중범죄로 간주
2018-10-12 (금)
하와이주 교육국이 교내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교육국은 최근 불링(Bullying) 즉 집단 괴롭힘 피해자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면서 불링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제안에 따르면 불링과 사이버 불링은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겐 기존의 B급 위법 행위에서 A급 위법 행위로 재 분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 불링은 컴퓨터 네트워크 망을 칭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가해지는 왕따도 일종의 폭력으로 구분한다는 것.
한편 기존 A급 위법행위에는 폭행과 학교에 무기를 가져오는 행위, 싸움, 재산 피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B급 위법 행위로는 무질서한 행위와 위조, 도박, 괴롭힘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고학년 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집단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 집단 괴롭힘에 동참한 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