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사 직업윤리 되새기는 계기 삼기를

2018-10-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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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징계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 간 불법, 탈법, 부적절한 의료행위 등으로 의사면허 박탈 등 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가 가주에서만 61명에 달한다. 한인이민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면허 박탈, 정지, 반납 등 중징계는 주로 의료과실, 메디케어 사기, 환자 방치, 마약성 약품판매 케이스들이었고, 그외 환자 성희롱/추행 관련 징계 케이스들도 있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인만큼 어떤 사소한 잘못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의료과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하지만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도 과실이 생길 여지는 있다.

반면 메디케어 사기, 마약성 약품판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몸이 아파서 찾아간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이다. 물론 이는 일부 극소수의 의사들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이런 썩은 사과들이 한인 의사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내리니 문제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한인이민사회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민 1세 부모들에게 의사 아들/딸은 그 자체로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이다. 언어장벽이 있는 1세들에게 한인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병증을 한국말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어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게 되는 신뢰의 대상이다. 고소득의 전문직에 사회적 존경까지 받는 의사가 왜 사기행각을 벌이고 불법으로 약을 파는가. 이유는 하나, 탐욕 때문이다. 떼돈 벌 욕심에 환자는 보이지 않고 돈만 눈에 들어온 케이스들이다.

모든 직업에는 윤리관이 요구된다. 사회적 지도층인 전문직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관이 요구된다. 의사는 단순히 의료기술을 파는 직업이 아니다. 전문지식을 이용해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돌보는 고귀한 직업이다. 그에 상응한 책무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징계 사례들을 계기로 한인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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