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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리스와 시큐리티 디파짓 Lease and Security Deposit

2018-09-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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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리스와 시큐리티 디파짓 Lease and Security Deposit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월단위 렌트와 관련한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주택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 처음부터 주인과 세입자가 월단위(Month to Month)로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1년 계약을 한다.

그런 후 1년기간이 끝나기전에 재계약을 한다. 재계약을 할때마다 집주인은 적당히 가격을 올린다. 이런식으로 렌트기간이 정확히 공개된 렌트 관계를 ‘Fixed Rental’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각 외로 자주 정해진 렌트 계약이 월별계약으로 변경된다.

예를들어 1년 계약이 끝날 때쯤 집주인이 월 렌트비를 250달러 인상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재계약을 사양할 수 있다.

주인과 렌트자와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 전과 같은 렌트비를 내고 집주인은 장소를 빌려주면 자동적으로 주인과 렌트자는 월단위(month to month) 계약자들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세입자를 주인보다 비교적 유리하게 보호해 준다.

다시말해 월단위 렌트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사람들은 집주인 그리고 렌트자 역시 월단위라고 하니 서로 한달기간(30일) 노티스 편지를 띄우면 렌트관계를 취소시키고 서로 갈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은 항상 생각외로 복잡하다. 월단위 렌트계약을 법에 하자없이 취소시키려면 집주인은 최하 45일 노티스 편지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반면에 렌트자는 최하 28일 노티스 편지를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래서 법은 렌트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그리고 렌트자는 45일 노티스를 받은 후 45일 사이에 아무 때나 집주인에게 나간다는 노티스를 띄운 후 거주날짜를 계산한 후 나갈 수 있다.

반면에 집 주인은 28일 노티스를 받으면 무조건 28일기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한다.
주택 렌트법은 상가 리스법과 큰 차이가 난다.

종종 집 빌린 사람들은 이사하기 전에 집 주인에게 마지막 달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대체하자며 마지막 달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

주택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 법 HRS 521-44 조항에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마지막 달의 렌트로 계산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다.

그 이유는 집 주인과 세입자가 렌트가 끝날 무렵에 마지막 달 렌트를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종종 집을 빌린 사람들은 마지막 달의 렌트를 낸 뒤 당연히 집 컨디션을 조사 한 후에 집 청소 가격등을 제외한 잔액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집 주인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마지막 달의 렌트를 제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법 HRS 521-44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어 흔히 소송케이스로 확대된다.

따라서 절대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마지막 달 렌트비를 공제하라고 요구하면 안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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