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MC〈연합감리교회〉산하 교회 무더기 교단 탈퇴 움직임

2018-09-28 (금) 08:48:04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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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오하이오 연회 목회자·평신도 16명

▶ ‘교단 탈퇴 허용 요구 서한’ …1300여명 서명 동참

탈퇴 시한·교회 재산 인정 등 승인 요구

동성애 허용 논란 속에 각계에서 그간 우려했던 연합감리교회(UMC) 산하 교회들의 무더기 교단 탈퇴 조짐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이는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특별총회가 내년 2월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공식 결정조차 나오지도 않은 시기임에도 벌써부터 탈퇴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뉴스 발행 기관인 연합감리교 뉴스(UMNS)는 서부 오하이오 연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16명이 공동 작성한 ‘교단 탈퇴 허용을 요구하는 서한’을 20일 공개했다.

서한 작성자 중에는 총회 대의원 3명과 예비 대의원 4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지지자들의 동참을 촉구함에 따라 27일 오후 1시 기준 1,260여명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서명하며 지지를 표한 상태다.

서한은 “2019년 열릴 특별총회의 결과가 무엇이든 회중과 목회자들은 더 이상 연합감리교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할 것”이라며 “총회에 제안된 모델이나 방법을 고려하기에 앞서 이탈 과정을 먼저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은혜롭고 공평하게’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특별총회에서 우선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승인 조건 등이 골자다.

UMC는 교단 장정에 탈퇴 조항이 있긴 하지만 재산은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교단에 신탁돼 있다.

서한 작성자들은 감독 권한에 따라 교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단 탈퇴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각 교회에 ▲특별총회일로부터 5년간 탈퇴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고 ▲교단에 남은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토지와 재산을 갖고 떠날 수 있게 하며 ▲탈퇴 교회는 할당된 연금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고 ▲4년간 분담금 100%를 납부했다면 최소 1년치를, 100% 납부를 못했다면 3년치의 분담금을 지불토록 하며 ▲위에 언급한 연금과 분담금 총액은 탈퇴 교회의 1년 운영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5가지 최소 조항도 포함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고 있다.


‘함께 할 수 없다면 교단 관계를 은혜롭게 해소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두고 일부에서는 탈퇴를 장려한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교회가 떠안을 부담을 지적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UMC 총감독회는 내년 2월 특별총회에 ‘하나의 교회 모델’을 추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 모델은 동성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한인총회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전국 한인교회 100일 기도운동’ 전개<본보 8월17일자 A14면 등>를 발표한 바 있다.

교단 탈퇴 허용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은 웹사이트(https://um-gracious-exit.com/blo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명동참도 가능하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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