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복지혜택 수혜자 단속 시작됐나?

2018-08-22 (수) 12:00:00 전종준 변호사
크게 작게
트럼프의 복지혜택 수혜자 단속 시작됐나?

전종준 변호사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멕시코계 비즈니스 여성이 미국 공항 입국 심사 중 미국 에서 출산할 당시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국 불허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담(public charge)’의 범위를 현금성 혜택에서 비현금성 혜택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비자와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신규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생계 보조금(SSI) 또는 빈곤가정 일시보조(TANF)와 같은 현금성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비현금성 복지혜택까지 확대되게 된다. 따라서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를 받고 아기를 출산한 경우도 공적부담으로 간주되게 된다.


예를 들면 유학생이 미국에서 무료로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전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비용을 지불하면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거나 미 공항 입국심사를 할 때 앞의 사례처럼 더욱 엄격한 심사가 예상되기도 한다.

2018년 시행령 초안에 명시한 비현금성 복지혜택은 1) 오바마 건강보험 보조금 2)메디케이드/메디칼 3)스냅(SNAP)와 푸드스탬프 4)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5)산모, 신생아, 어린이 영양제공 프로그램(WIC) 6)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7)교통, 주택 바우처 8)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이다.

따라서 저소득 한인 이민자들이 오바마케어 보험 보조금이나 세금환급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새로운 시행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시행령과 관계없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1)난민이나 망명자 2)재난 구호 3)공공보건 무료 예방접종 3) 공립 초중고등학교 재학 4)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가격 5) 장애인 복지혜택 6) 실업수당 등이다.

현재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제출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 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비현금성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아직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주의할 것은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 작성 시 미국정부로 부터 ‘공적 지원(Public Assistance)’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거짓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앞으로 트럼프의 새로운 시행령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발효 시기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비현금성 복지혜택 수혜자에게도 이민법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으로 무상복지혜택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시행령 초안은 합법이민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시에는 공적부담 여부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시민권 신청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외국인이 미국의 납세자가 낸 세금의 지원을 받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세금 낭비를 줄이려는 의도인 듯하다.

그러나 비현금성 복지혜택까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이민자의 인권과 공공의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선거를 통한 한 목소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종준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