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객 요청 없을 경우 플라스틱 빨대 금지’, 법안 가주 상원 통과

2018-08-21 (화) 12:00:00
크게 작게
해변 등의 환경오염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부분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풀서비스 식당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5,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법안에 반대했다.

당초 주 하원에 상정돼 통과됐던 플라스틱 빨대 금지 법안은 패스트푸드 식당들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고객 요청 없는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주 상원 논의 과정에서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제외하는 쪽으로 법안이 완화됐다.


이날 통과된 주 상원 수정법안은 주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 뒤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만약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위반자는 첫 2차례는 경고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누적 횟수에 따라 25~3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보호 단체들은 일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공화당 의원들과 반대론자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실제로 버리는 사람이 아닌 요식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