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의 신청은 수입과 자산내역으로 재정보조공식에 의해 가정분담금(EFC)을 계산 후, 해당 대학의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인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 대학마다 일정한 재정보조 퍼센트로 학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가정의 수입이 적어서 어려운 재정상황처럼 보여도 때로는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게 보여도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수입과 지출면에서 상식적인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한달에 4,000달러를 벌면서 생활비 지출이 6천달러에 달하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로 재정보조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학들은 요즈음 재정보조신청서 상에 나타난 제출된 내용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정에서 지출하는 한달 생활비내역도 검토하기 때문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의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지를 역산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오히려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수입이 있을 때보다 가정분담금을 더욱 높게 증가시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이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입은 적은데 자산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입이 연간 3만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지 혹은 이러한 수입이 모두 이자나 주식투자 등의 수입인 경우는 더욱 더 최악이다.
세금보고서 상에서 Schedule B나 Schedule D가 첨부되어 이러한 자금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기관이나 은행이름까지 나타나 재정보조신청 당시의 Statement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금을 먼저 학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재정보조지원을 실질적인 가정분담금 대비 재정보조금 혜택보다 더욱 줄여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또한 수입을 적게 보이려고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나, Roth IRA 혹은 401(k)/TSP/403(b)등 직장에서 세금공제를 하며 적립하는 은퇴플랜 등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신청 시에 국세청의 세금보고 데이터가 모두 넘어와 상기의 플랜들이 개인세금보고서에 모두 나타나므로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을 모두 Untaxed Income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립금은 모두 부모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불입금을 우선적으로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세금공제와 은퇴자금 저축을 우선으로 하며 수입을 적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재정보조를 더욱 잘 받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해 그러한 혜택을 가정분담금을 더욱 더 증가시킴으로써 모두 헛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때로는 대학마다 있는 Net Price Calculator에 이러한 적립금을 입력해 계산해보기도 하지만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많이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대학에서 이러한 사실적인 계산을 통해 재정부담이 많을 경우에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계산공식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대신 나중에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금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만 밝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따라서, 개인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것보다 사업체 세금보고에서 직접 공제하는 Profit Sharing Plan이나 Defined Benefit Plan등을 폭 넓게 활용해야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 재정보조도 극대화하고 세금혜택도 아울러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자금을 최대로 적립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플랜들은 회계사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재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재정보조신청을 앞두고 재정설계를 통해 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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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