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 명령 세입자 변호사 조력 보장

2018-08-18 (토)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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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새 조례 만장일치

렌트비가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퇴거 명령을 받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LA 시의회는 LA 지역에서 렌트비 미납 등을 이유로 퇴거 명령(unlawful detainer eviction)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7일 찬성 13,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폴 코레츠 시의원의 상정한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LA시 주택국은 이같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입안해 120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코레츠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LA 카운티에서 세입자 퇴거 명령 케이스가 연 평균 5만4,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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