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초제 성분 무해 주장한 몬산토 가주 상대 소송에서 패소

2018-08-18 (토)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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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농업기업 몬산토가 지난 주 한 시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몬산토는 자사 제초제 중 '라운드업(Roundup)'과 '레인저 프로(RangerPro)'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가주에서 발암물질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이를 시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몬산토 측은 소송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몬산토 제초제 제품에 암 경고문을 붙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판례와, 환경보호국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하지 않은 것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15일 가주 대법원은 가주에서 발의안 65번에 따라 발암물질 목록에 글리포세이트를 포함시킬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몬산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주에서는 유엔기구인 WHO산하 국제암연구기구(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표에 따라 작년 7월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됐다. IARC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probable)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몬산토는 성명을 내고 “40년간의 과학적 연구 성과와 규제 당국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10일 가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몬산토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몬산토를 제소한 남성에게 승소 판결하며 몬산토가 총 2억8,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5천 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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