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 피해상담 목회자 역할 중요

2018-08-14 (화) 12:00:00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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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교협, 목회자 세미나

▶ 가정폭력 피해 상담요령 교육… 전문기관으로 연결 바람직

가정폭력 피해상담 목회자 역할 중요

13일 열린 가정폭력 대처방안 목회자 세미나에서 김두정(왼쪽부터), 라정미, 최영수 변호사 및 정희선 카운슬러가 김준현 목사 사회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기에 목회자들의 책임 있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대처 방안 세미나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산하 뉴욕아시안청소년센터(AYC․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및 뉴욕가정상담소(소장 김봄시내) 공동 주최로 13일 교협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자주 받는 목회자들이 영적인 지도력 이외에도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요령을 교육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AYC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의 사회로 검사 출신인 김두정․라정미 변호사와 이민자보호교회 법률대책위원회의 최영수 변호사 및 뉴욕가정상담소의 정희선 카운슬러가 패널로 참석했다.

라정미 변호사는 “목회자들이 섣불리 잘못된 상담을 했다가는 가정폭력 피해 발생 후 자칫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세상법을 통해야 정리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앙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무엇보다 평상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정 변호사도 “경찰을 부르는 것도 결국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지만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로서 중요하다”며 “목회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를 전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뉴욕가정상담소처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면 신원조회 기록이 이민국에 보고되기 때문에 폭력에 따른 형사 처벌보다 오히려 이민법에 저촉되거나 체류신분 문제로 추방될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성도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교회내 팀을 만들어 상시화하는 대처 방안도 권장 된다”며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교회들은 최근 ‘복지교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이보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희선 카운슬러는 “목회자들이 피해자를 상담할 때 ‘당신을 산 제사로 부르셨다’거나 ‘당신의 믿음이 가정을 지킨다’거나 ‘배우자에게 돌아가서 기도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등의 조언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면서 피해자를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과 연결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다. 가정의 평안이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비춰지고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24시간 무료 상담전화 핫라인은 718-460-3800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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