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퍼스키 판사 해임 불러온 브록 터너 ‘항소 기각’

2018-08-10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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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6개월형을 선고받아 공분을 샀던 전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가 성범죄자 등록 해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가 8일 기각됐다.

이날 산호세 디스트릭 6 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 3인은 강간을 시도한 터너의 유죄판결은 정당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부당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터너측은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힌 채 살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고려해달라’고 지난 12월 항소문을 제출했었다.


이날 프랭클린 엘리아 판사는 22세 만취여성을 성폭행하는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대학원생 2명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터너는 그 상황에 대해 방어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도주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 터너 재판시 6년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6개월형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애런 퍼스키 판사는 지난 6월 가주 역사상 86년만에 판사직에서 해임됐다.

한편 터너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항소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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