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아동의 약물치료, 정부가 부모동의 얻어야”
2018-07-30 (월) 04:41:04

[패서디나(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어린이 불법입국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5월15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불법이민자 부모로 부터 강제 격리시켜 텍사스 시설에 수용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는 판결이 30일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연방 지법원에서 내려졌다.
이 날 돌리 M. 지 판사는 미국 정부가 국경에서 체포되어 수용된 이민 어린이들의 치료에 관한 오랫 동안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주 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한 텍사스주의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비롯한 약물을 투여해야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또 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에게 직원들은 왜 그들이 수용시설에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실하게 설명해줘야 하며 집단에 대한 (밀입국) 혐의만으로는 그런 수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불법이민 가족의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