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 차 긁었지, 700달러 내놔”

2018-07-30 (월)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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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에 자해공갈단, 자기차 흠집 내고 억지

▶ 자전거로 부딪히기도

“내 차 긁었지, 700달러 내놔”

사고 공갈범이 차 뒤쪽을 사포로 긁어 훼손한 자국을 피해 한인이 보여주고 있다. <박상혁 기자>

지난 26일 오전 6시30분께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샌 마리노 스트릿 인근을 지나던 한인 운전자 김모씨는 황당한 사건을 당했다. 신호등에 걸려 차를 멈췄는데, 60대의 아르메니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씨의 차량을 가로 막더니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김씨가 자기 차를 긁고 지나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남성은 김씨가 놀라서 차에서 내리는 사이 김씨의 차 옆을 사포로 몰래 긁은 뒤 김씨의 차가 자기 차와 접촉해 생긴 자국이라고 주장하더니,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결하자며 김씨에게 700달러를 요구했다. 약 5분간의 실랑이 끝에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슬금슬금 가버렸다고 한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내에서 운전자들에게 사고를 위장하는 공갈수법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사기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한인 운전자들이 당황해 하는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받으면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적게는 4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까지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고를 위장해 한인 운전자를 향해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채 안된 새차였고 차량 구입 후 사고가 난 적도 없기 때문에 차량에 생긴 사포 자국은 당시 범인이 훼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통화해 보니 이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변상 요구가 불가하다고 들었다”며 “차량이 일부 훼손됐는데, 누구에게도 변상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고”고 밝혔다.

한인타운에서는 또 무심결에 주차장을 빠져나오거나 코너를 도는 한인 차량들을 노려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히스패닉계 등이 자해 공갈수법으로 금품을 뜯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코너를 돌거나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상당수의 한인들이 오가는 차량을 확인하느라 지나가는 행인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살짝 부딪히거나 실제로는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사고를 주장하거나 차량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소지품이 파손됐다며 한인 운전자를 향해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A경찰국(LAPD) 관계자는 “사고를 위장한 사기가 실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으로 합의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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