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 노역에 낙태 강요 한인 종교단체 소송 당해

2018-07-28 (토) 12:00:0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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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종교 단체가 교리를 이유로 성도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뉴저지주 레코드지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미셸 라미레스가 지난 2016년 뉴저지주 릿지우드 소재 ‘하나님의 교회 세계순복음선교협회(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이하 W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회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최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라미레스는 소송에서 “WMS가 잠도 못 자게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나의 독립적인 의지를 없애려는 세뇌의 목적으로 친구와 가족들도 못 만나게 했다”며 “믿음에 상관없이 소득의 10%를 헌금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WMS는 성도들의 임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10년 강제 낙태를 강요당했다”며 “WMS는 ‘아이가 있으면 WMS에 좋은 성도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주입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하게했다”고 주장했다.

라미레스는 이어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자살 시도까지 했다”며 “WMS는 비영리 종교 단체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는 수익을 위한 국제 기업으로 한국에 있는 모체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대해 WMS는 레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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