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 면세금액 등 휴대품 통관정보 서비스 제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정부가 LA를 비롯해 해외 여행자들의 세관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계 휴대품 통관 정보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한국 관세청은 27일 한국 국적자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방문국가의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행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미국 통관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면세한도 금액(비거주자 100달러, 환승객 200달러 등)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외국환신고 ▲의약품 및 약물 반입규정 ▲식품 ▲기타 유의사항 등으로 정리했다.
특히 미국 입국시에는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그리고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의 반입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또한, 현금 신고 규정 역시 한인들이 입국시 자주 실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통관기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main/overseas/BoardList.do?bbsTypeCd=OVERSEASBBS01&layoutMenuNo=20602)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 국적자들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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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