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응급서비스·처방약 커버 제외···하원, 의료기기 세금부과 연기

2018-07-27 (금) 12:00:00
크게 작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소기업 및 자영업자 단체 건강보험 플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의 검찰총장들은 최근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AHP) 계획을 발표한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켄터키. 메릴랜드, 오리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워싱턴주와 워싱턴 DC 등이 동참했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달 19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AHP는 소기업 종업원들과 자영업자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공동구매 형태로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정신건강과 응급서비스, 출산과 처방약 등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10대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등 보험 커버리지를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한편 연방 하원은 25일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고가의 의료 장비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택스 시행을 당초 2019년에서 2021년로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은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금을 대비해 미리 저축을 할 수 있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SA) 확대 법안도 통과시켰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