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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민들, 신용보안 동결 무료 요청 가능

2018-07-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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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정된 주 법에 따라 앞으로 하와이 주민들은 신용보고 기관에 신용 보안 동결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하와이 주 법 22조는 주민들이 에퀴팩스나 엑스페리안 및 트랜스유니온과 같은 신용보고기관에 신용 보안서의 보안동결이나 해제 등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 보고서 보안동결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소비자 신용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신용을 도용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이 소비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새 법은 또한 16세 이상 미성년자들에게도 적용되며 9월부터는 연방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7월 1일 이전까지 미국내 3곳의 신용보고기관들은 소비자들이 신용보고서의 보안동결이나 해제를 요청할 때마다 5달러의 요금을 부과해왔다.

주 소비자 보호원 스테픈 레빈스 국장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요금이나 불필요한 번거로움 없이 신용동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하와이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도용이나 보안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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