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 컨트롤 최신 건물 확대, 연장자에 낮은 재산세 유지
▶ 가주 3개 주로 분할안 등, 실생활 밀접… 주민이 결정

지난해 개스세 인상이 실시된 후 캘리포니아 주내 운전자들이 더 비싼 개스값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3일 LA 한인타운 인근 놀만디와 멜로즈의 주유소에서 최고 가격이 3.83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박상혁 기자>
■ 11월 선거 상정 주민발의안 6개
오는 11월6일 실시될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주민발의안들이 대거 상정돼 유권자들이 직접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한 표 참여가 중요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발의안의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모두 받아 상정 절차를 완료한 발의안은 모두 6개다. 이들 발의안은 개스세 철회안에서부터 재산세 혜택 유지안,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 일광시간절약제(서머타임) 폐지안 등까지 한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찬반투표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11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주요 주민발의안들을 정리했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Gas Tax) 인상을 철회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주 총무처는 개스세 철회 발의안이 선거 상정에 필요한 64만3,948명의 유효 유권자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11월6일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발의안은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업고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은 발의안 상정이 캘리포니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트럼프 정부의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어 11월 선거에서 찬반 양론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
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자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됐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LA시에서 시행되는 렌트 컨트롤 조례는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되어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을 중심으로 LA의 경제 성장을 늦추게 될 것이라며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연장자 낮은 재산세 유지안
캘리포니아주에서 55세 이상 연장자와 장애자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해도 예전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평생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 세율을 1%로, 연 상승율을 2%로 제한했으며 80년대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0과 90은 평생 단 한 번에 한해 기존 주택을 팔고 2년 내에 이사를 해도 기존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주 전체가 아닌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등 11개 카운티에서만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11월6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평생 단 한번 재산세 이전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전 카운티로 확대하며 ▲새로 사는 주택이 매각한 주택보다 가격이 같은 수준(최고 110%) 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되게 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한선 철폐조항이 도입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파는 가격 보다 높을 경우에도 기존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재산세만 내면 되므로 55세 이상과 장애자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대로 사는 가격이 판 가격 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광시간절약제 폐지안
이 발의안은 일광시간절약제(일명 서머타임) 실시로 인한 갑작스런 시간의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 등 질환이 증가하고 교통사고도 늘었다며 캔센 추 주 하원의원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폐지안이 통과되고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이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11월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졌다.
다만 11월에 주민투표에서 서머타임의 폐지가 결정되면 다시 한번 주 의회에서 표결을 하게 된다. 2/3 이상 의원이 찬성하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완전히 폐지된다.
11월 선거에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머타임제가 폐지되게 되며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에 이어 미국 내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는 세 번째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주 3개 주 분할안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CAL 3’ 운동을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가 주도했으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유권자 서명이 충족되어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3개 주로 분할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됐다.
분할안은 LA, 벤추라, 샌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몬테레이 등 해안 지역 6개 카운티만 캘리포니아로 남겨두고,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를 포함하는 북부의 약 40개 카운티를 ‘노던 캘리포니아’인 북가주로, 그리고 프레스노와 컨 카운티에서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등 동남쪽 지역을 묶어 ‘서던 캘리포니아’인 남가주로 나누는 방안이다.
하지만 11월 선거의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된다 해도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수자원 공채 발행안
캘리포니아주의 주의회는 수자원 프로젝트 및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공채안 발행 여부를 11월 주민 발의안에 상정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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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