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다세 도입” 가주 주민발의안 추진

2018-07-04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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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 부결에 반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팔리는 탄산음료에 대한 소위 ‘소다세’ 도입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발의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는 2030년까지 12년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로컬 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탄산음료에 대해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반발로 나온 움직임이다.

이른바 소다세 부과 금지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음료업계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로비에 부딪쳐 주의회에서는 소다세 도입이 12년 유예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처럼 음료업계의 로비에 주의회가 물러나면서 소다세 도입이 무산되자 건강보험 업계가 주축이 돼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소다세 도입을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해 유권자들이 직접 소다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또 소다세 도입 뿐만 아니라 각 로컬 정부가 소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법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소다세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2016년 음료업계의 반대를 뚫고 도입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소다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은 샌프란시스코가 유일하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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