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행객들 “앗, 과속 티켓”

2018-07-04 (수)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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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주 단속 강화, 속도위반 적발 잇달아

한국 관광객 및 한인들이 자주 찾는 애리조나주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 체포되는 한인들이 속출해 LA 총영사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60대 한인 A모씨는 지난달 애리조나주 앤텔롭캐년 인근 마일 입구에서 시속 50마일로 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운전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30마일로 A씨는 체포 후 즉시 재판으로 넘겨져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과 2016년에는 그랜드캐년과 세도나 지역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던 한인들이 제한속도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유명 관광지 그랜드캐년, 세도나 등이 있는 애리조나주에서는 제한 속도 보다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으로 체포돼 30일이하 구류 및 500달러 미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총영사관측은 한국 및 타주 여행객들이 과속을 하다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티켓을 받았을 경우 티켓을 잘 보관할 것과 법원이나 교통국 홈페이지 및 납부대행 사이트를 통해 기한내 벌금을 꼭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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