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입국자 투숙 “은신처 제공 덮어 씌워”, 텍사스 엘파소 천성우씨 억울함 호소
▶ 연방대법까지 갔지만 무죄 주장 외면
텍사스 엘파소에서 한때 잘 나가던 호텔 업주였던 한인 천성우(Sungu Chon)씨의 악몽이 끝나지 않고 있다. 밀입국자들을 투숙객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5년형을 선고 받은 천씨는 벌써 5년이 넘도록 기약 없는 연방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11년 ICE 수사관들에 체포되던 그날 이후 천씨의 30년 미국 이민 생활은 악몽으로 변했고,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었던 엘파소의 호텔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천씨가 지난 달 본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간절한 사연을 담은 옥중서한을 보내왔다. 천씨는 2013년 연방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15년 형과 48만달러 벌금형이 확정돼 텍사스주 빅스프링의 플라이트라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씨는 본보에 보내온 이 서한에서 자신의 유죄 사유가 된 ‘고의적인 밀입국 불체자 은닉’(Harboring)과 ‘밀입국 모의 및 방조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투숙객들의 체류신분을 알지 못한 채 밀입국 불체자를 투숙시킨 잘못 밖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천씨가 2011년 연방당국에 체포, 기소된 것은 ICE가 천씨의 ‘게이트웨이 호텔’을 밀입국 불체자들의 은신처로 지목하면서 부터였다. ICE측은 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이 호텔에서만 불체자 606명을 검거했다며 천씨를 불체자 은신처 제공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도 업주인 천씨가 이들 불체자들에게 호텔방을 지속적으로 내준 것은 의도적인 은신처 제공이며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방을 무료로 준 것은 이들과 모의한 증거라며 천씨를 기소했다. 천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15년형과 48만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천씨의 상고를 기각한 연방대법원도 BNA News 저널에서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호텔을 소유, 운영하는 천씨가 불법 이민자들을 밀입국시켜 교통편과 은신처를 제공, 모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호텔 직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도록 업주로서 이를 막지 못했을 뿐 이라는 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천씨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끼워 맞춘 듯 억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직원들에게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카피, 보관하도록 했지만, 업주나 직원이 투숙객의 합법체류신분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불법이민자를 투숙시켰다고 업주를 처벌한다면 이는 호텔업주에게 이민단속을 하라는 것과 같다”고 항변했다.
이어 천씨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조언도 받았다. 당시 변호사는 투숙객의 신분증은 확인하돼 체류신분은 묻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단골손님에게 크레딧을 주는 통상적인 영업행위조차 ‘밀입국 모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또, 천씨는 “내 호텔에서 불법체류 신분인 미성년 유아가 적발된 것조차 검찰은 내가 미성년 유아를 은닉한 것이라며 2년형을 추가했다”며 “유아가 어떻게 혼자서 방에 투숙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주권자인 천씨는 “불법 이민자를 호텔에 투숙시켰다는 이유로 중형판결을 받은 사례는 내가 유일하다”며 “손님을 잘못 받은 죄치고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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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