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마이클 무어(가운데) LA 경찰국장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 주요 치안기관 수장들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불꽃놀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경찰국과 소방국이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불법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국은 불꽃놀이 폭죽이 터지는 순간 최고 화씨 2,000도의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불량 폭죽이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작은 화상부터 실명에 이르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것을 비롯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LA시 전역을 포함한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불법이며, 불법 폭죽 사용이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꽃놀이 용품 판매, 가정집 뒤뜰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소규모 불꽃놀이, 불꽃놀이 폭죽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적발의 대상이 된다.
LA 소방국은 “모든 시민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즐겨야 하며, 개인적인 불법 폭죽 사용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