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영업용 밴 규제 DMV로 우버 음주운전 기준치 0.04%

2018-07-03 (화)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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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대폭 강화된 가주 교통안전 법규

▶ 운전중 셀폰 손댔다가 440달러 벌금도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버스 안전 및 교통법규 강화 등 새로운 안전 관련 법규들에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법안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수백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은 7월1일자로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SB 20)과 개인 운송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DMV로 이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1일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1일부터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셩년자 승객의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법안(SB 20)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 및 여객버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 부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 법은 버스 운전사들과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따르면 교회나 회사의 셔틀버스 운전자 등 개인 운송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가주 공공사업국에서 DMV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개인용 승합차 등으로 운송업에 종사했던 운전자들은 DMV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 여부 증명, 인증서 발급 등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DMV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 기준을 0.08%가 아닌 상업용 차량과 동일한 0.04%로 크게 강화시켰으며, 기준 초과시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운전 영업 자격을 박탈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강화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안(AB 1785)으로 무심코 운전 중 휴대전화에 손을 댔다 400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강화된 법안은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음악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20달러, 이후에는 50달러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벌금 고지서를 받아 보면 과태료와 각종 수수료 등을 합쳐 440달러 정도가 나오는 경우다 많다.

최근 440달러 상당의 벌금을 낸 한인 서모씨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티켓 가격이 50달러 미만이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과태료에 각종 수수료까지 400달러가 넘어 깜짝 놀랐다”며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진건 잘못이지만 400달러 수수료는 좀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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