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 47’ 통과 후, 2년 새 발생건수 9%↑
▶ 차량 내 물품 도난이, 전체의 75%나 차지
차량내 귀중품을 도난당하거나 상가와 주택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주내에서 재산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재산범죄 등을 저지르는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내용이 골자인 ‘주민발의안 47’(Proposition 47)이 2014년 통과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이후 차량 내 귀중품 절도를 비롯해 각종 절도 범죄가 늘었다고 밝혔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주내 절도 범죄 건수는 2014년에 비해 9% 증가했고, 2014년 이전에 비해 인구 10만 명 당 135건의 절도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중 차량내 귀중품 절도 범죄가 전체 절도 범죄 증가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절도 범죄 급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해만 3만여 건이 넘는 차량내 귀중품 절도 사건이 발생할 정도다. 다른 절도 범죄 건수는 소폭 하락한 것에 비해 유독 차량내 귀중품 절도 범죄만큼은 줄어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같이 차량내 귀중품 절도를 비롯한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게 된 이유로 보고서는 주민발의안 47의 시행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과, 시행된 주민발의안 47의 골자는 피해액 950달러 이하 절도 등 비폭력사범과 단순 마약사범을 중범 아닌 경범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다.
주민발의안 47이 등장한 배경에는 주정부의 예산절감이 자리잡고 있다.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하도록 하는 일명 ‘범죄 삼진아웃제’로 인해 늘어난 재소자로 인해 교도소의 ‘과밀 현상’이 벌어지면서 주정부의 재소자 관련 예산 지출 규모도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절도 범죄의 급증 현상이 주민발의안 47과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절도 범죄의 급증이 인명살상이 동반되는 강력 범죄의 증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된 이후 강력 범죄가 13% 증가한 것을 사실이지만 강력 범죄 증가 추세는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FBI와 LAPD가 각각 강력 범죄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면서 강력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의 강력 범죄 발생율이 타주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 절도 범죄 발생율은 타주보다 더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절도 범죄와 주민발의안 47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발의안 47의 시행 이후 범죄자 체포율과 교정시설의 과밀 현상이 줄어든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범죄자 체포율이 가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12개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율도 8%나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미미한 범죄 사건은 아예 외면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2년내 재범율이 3%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동일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완화된 양형정책에 따라 체포나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들은 주민발의안 47 시행 이후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했다는 보고서의 결과는 결국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의안 47을 대체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주민발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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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