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도입하려던 탄산음료에 대한 소위 ‘설탕세(Soda Tax·소다세)’ 도입이 무산됐다.
주의회는 28일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12년간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 정부들이 탄산음료에 대해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겼다.
이날 오전 주의회가 이런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버클리 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설탕세를 도입하자 주내 다른 4개 도시가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음료업계의 거센 반발과 조직적인 로비에 부딪쳐 설탕세 도입은 12년 유예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