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수정 조례안 통과 사우스LA 1곳 포함
한인타운 지역을 포함한 10지구 내 4개 후보지를 노숙자 임시거주시설 부지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수정 조례안이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29일 LA 시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허브 웨슨 의장이 발의한 4개 후보지 타당성 검토 조례안을 찬성 12대 반대 0으로 승인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수정 조례안은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부지를 단일 부지로 선정했던 조례를 수정해 기존의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부지를 포함해 사우스 LA 지역 등 4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가장 적절한 부지를 노숙자 임시거주시설 부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 통과로 LA 시정부는 10지구의 노숙자 임시거주 시설이 들어서게 될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허브 웨슨 시의장은 “이번 수정 조례안은 노숙자 셸터 설치 자체에 대한 후퇴나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4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조례안은 지난 달 22일 시의회 산하 노숙자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버몬트와 7가 단일 부지에서 ▲버몬트와 7가 부지 ▲켄모어와 샌마리노의 주택 부지(923~937 S Kenmore Ave.) ▲10지구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1819 S. Western Ave.) ▲사우스 LA 노숙자 차량주차장 등 4개 후보지로 확대, 수정한 것이다.
또, 조례안은 노숙자 시설 선정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숙자 임시 시설을 기존의 3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4시간 주 7일 보안요원을 상주시키고 LA 경찰국의 순찰강화 등 치안대책과 대체 주거지 및 의료서비스 제공 조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수정 조례안에 찬성한 데이빗 류 시의원은 “셸터에 대한 잘못된 정보(Miss Information)로 인해 한인들이 이 문제에 반발하게 됐다”며 수정 조례안 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기존의 한 곳의 부지에서 후보지가 늘어났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셸터 후보지 선정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측 한 한인은 “한인타운 셸터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이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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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