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독증 치유는 가족에서부터

2018-06-08 (금)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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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증 치유는 가족에서부터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가정에 중독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은 중독자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며 수습부터 하려는 바람에 중독자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가는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많다. 남편의 중독이 심해진 것으로 알고 사랑, 최후통첩, 애원 등으로 일관한다.

그러다가 부모는 “내가 잘못 양육해서 아이가 중독되었다”는 자책에 수습부터 하려하고, 아내는 결혼을 하고부터 대개 어머니와 아내는 중독자와 같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일 정도로 함께 중독함정에 빠져들게 되어 삶의 의욕을 잃고 심신이 고갈되어 요행만 바라며 아예 치유를 포기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중독은 여러 해에 걸쳐서 아주 다 망가진 다음에서야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특수한 병이다. 도박과 알콜은 5~7년 그리고 마약은 1~2년 후에나 가족의 중독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 통상이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중독자를 지원해주는 데 최선을 다하느라 회복으로 안내할 좋은 시기들을 놓치는 실수를 한다.

실례로 도박중독자는 돈을 다 잃고 더 이상 도박할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잘못된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법인데, 이때 부모나 아내가 도박 빚을 갚아주면 모처럼 도박자가 그릇된 삶의 결과들을 통감하며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중독은 더 심해지게 된다.

마약문제로 자녀가 구속되면 부모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보다는 보석금 마련이나 변호사 선임부터 알아보며 자녀가 처벌 받지 않게 하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자녀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마리화나를 남용해 왔으면 부모는 이미 자녀 스스로는 그만 둘 의지가 없고, 앞으로 더 센 마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벌을 자녀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해서 마약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인식을 스스로 하도록 엄한 사랑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부모나 배우자는 중독자의 합리화나 변명을 받아주기 보다는 주위에 있는 치유기관에서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해 이미 중독문제에서 치유되고 있는 가정들의 체험들을 경청하며 내 가정에 알맞은 수습책과 회복계획을 작성해서 중독자를 치유기관으로 안내하는 “회복간섭(Intervention)”을 실시해야 좋다.

가족들은 중독 자녀나 배우자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3 C” 원리를 학습해서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회복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로 중독자와 함께 살면서 가족들의 초연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 C”는 “No Cause, No Control, No Cure” 이다.


즉, 부모나 배우자는 중독 병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가 아니며, 가족의 힘으로는 중독 병을 통제할 수 없고,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중독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으므로, 먼저 가족의 웰빙에 초점을 두며 중독자의 문제를 객관적인 안목으로 돌보라는 의미이다.

둘째로 가족들이 중독자를 회복치유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3 C”는 “Conversation, Compromise, Commitment” 이다. 가족들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하며, 때로는 1보 회복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하는 슬기로운 타협도 하면서 중독자의 거부반응들을 대처하고, 중독자가 회복기관에 참석한 다음에는 최소한 3년 가족단위로 계속 회복모임에 참석해서 치유프로그램들을 학습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발방지와 회복유지를 위해서 평생 12단계 원리대로 생활하도록 헌신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중독증 치유방법” 이다. 이렇게 중독자의 치유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www.irecovery.org)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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