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관련 신분도용이 발생하면 취해지는 조치

2018-06-05 (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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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신분도용이 발생하면 취해지는 조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연방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Taxpayer Protection Program)에서 어떤 납세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적힌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서를 발견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금 보고서가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귀하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된다.

-납세자의 신원을 30일 이내에 증명해 달라는 4883C 서신을 IRS가 발송한다.


-당사자는 서신의 지침에 따라 본인의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서신을 지닌 상태에서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걸도록 한다. 이는 무료 전화이며, 번호는 그 서신에 적혀 있다.

바로 전 세무연도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금보고서 사본도 가지고 있어야 만 자신의 신원을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IRS 납세자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받은 서신을 지참하고, 또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본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관하여 이 서신 또는 유사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당사자는 양식 14039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본인이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알릴 수 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IRS 기록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현재 세금보고 시즌에는 종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하며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환급액이 송금될 것이다.

신분도용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다. 본인의 세금 계정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의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 하게 된다.

특정 세금 관련 신분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 된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 도구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위의 글은 IRS에서 발췌한 것으로, 신분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참조: https://www.irs.gov/ko/individuals/how-irs-id-theft-victim-assistance-works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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