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MC 최고법원, 사법위 웹사이트 판결문 공개
▶ 총감독위 ‘하나의 교회 모델’ 채택 특별총회 제출 계획 차질
<속보> 연합감리교회(UMC) 교단 장정에서 동성애 관련 금지 및 제한 조건을 삭제하려던 총감독위원회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총회 사법기관인 최고법원이 내년 초로 예정된 교단특별총회에 총감독위원회 이외에도 누구든지 동성애 정책에 관련된 청원 제출을 허용키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총감독위원회는 동성애 정책을 다루려고 2016년 구성된 특별위원회(Way Forward)가 제시한 전통적, 중도적, 다양한 브랜치 등 3가지 방안 중 동성애를 허용하는 중도적 입장의 ‘하나의 교회 모델’을 채택<본보 5월18일자 A18면>키로 결정하고 내년 특별총회에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UMC 최고법원은 25일 사법위원회 웹사이트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교회 헌법인 장정 14조항과 507조항을 인용해 “특별총회 소집 목적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총감독위원회가 상정한 입법안 이외의 다른 청원서 제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총감독위원회가 보고서로 제안한 사안과 연관된 청원서 제출은 허용되며 어느 단체나 목회자 및 평신도 누구든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19년 2월23~26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교단특별총회는 동성애 이슈로 오래 지속된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자 소집됐다. 총감독위원회가 제시한 동성애 허용 방안만을 놓고 열릴 뻔했던 특별총회에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Korean U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대파들도 이에 맞서 교단의 동성애 정책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최고법원의 판결은 총감독위원회가 내년 특별총회에서 감독들의 보고와는 다른 내용의 청원 제출이 가능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결정으로 최종 판결에 앞서 22일에는 공청회도 열렸다.
이와 더불어 사법위원회는 ‘총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총회가 아닌 다른 기관(총감독회)에 보고한 것’을 지적하며 “특별위원회가 총회 뜻을 받들어야 하는지, 총감독회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총감독회를 통해 총회에 제시하고 보고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칫 총감독위원회의 관련 방안 제출 자체가 총회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암시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동성애 정책을 허용하려던 총감독위원회의 의지와 달리 내년 특별총회에서는 반대 청원도 함께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교단의 동성애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제대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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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