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글라데시 주민회의 분리’ 찬반투표 방법…타운 마켓서 물건만 사도 투표권

2018-05-22 (화)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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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LBNC) 신설 분리안 주민 찬반투표를 위한 우편투표지 발송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LA 한인타운 관할 주민의회가 두 동강 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인 유권자들의 반대표 결집 및 투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찬반투표의 배경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 등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분리안은 어떤 내용인가

▲방글라데시 인사들이 주축이 된 LBNC 추진 단체 측이 현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관할 구역을 5가를 경계로 해서 둘로 나누고 북쪽 구역을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로 신설·독립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2월 LA시에 제출해 이에 대한 결정이 다음달 19일 주민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왜 문제인가

▲주민의회는 단순한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개발 계획에서부터 관할 구역 내 비즈니스 면허 및 업소의 영업시간 연장 등에 이르기까지 거주민들과 업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의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권한이 있다.

-누가 투표할 수 있나

▲만 16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및 자영업, 부동산 소유 및 교회 등에 다니는 등 한인타운과 조금이라도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도 캘리포니아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관할 지역 밖에 거주한다면

▲한인타운 내 마켓에서 물건만 사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 LA 한인회나 한미연합회 등 한인타운 내 위치한 단체의 멤버십에 가입해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투표 참여 방법은


▲일단 LA 한인회, 한미연합회, 호바트·6가 한인타운 주민의회 구역 축소 반대 준비 모임 사무소나 마켓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장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권자 등록 및 우편투표 참여를 도와준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clerkappsele.lacity.org/vbmreg/#/vbm)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도 된다. 우편투표 용지를 받으면 직접 표기를 해 용지를 반송해도 되고,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우편투표 반송용 우표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장 투표의 경우 6월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버드 초등학교(330 N. Harvard Blvd)나 파운더스 교회(3281 W. 6th St.) 중 한 곳에 투표할 수 있다

-사전 유권자 등록을 못했을땐

▲19일 현장 투표소로 신분증과 이해관계 증명 서류를 갖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참여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323-732-0192), 한미연합회(213-365-5999)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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