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에 영향이 없는 재정보조 신청”
2018-05-14 (월)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미국에 이민 온 동기가 대부분 자녀 교육문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대학진학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는 사례가 드물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때로는 이역만리에 생이별의 고통을 감수해가며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위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부모가 자라난 환경 및 겪어온 교육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어 전인적인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검증되지 않은 매체들의 잘못된 정보와 주위의 개인적인 편견에 잘못 귀를 기울이다 발생하는 실수가 많다는 점.
셋째는 대학진학에 따른 입학사정 및 회계업무나 재무업무에 관련된 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전설계와 준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노력과 열정에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다. 작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기초공사부터 완성까지 1인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사전설계와 준비는 기초적인 조감도조차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따른 우선순위와 검증하는 사고방식의 부재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LA와 오렌지카운티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교육지에 게재된 칼럼을 접하며 한탄을 금할 수 없었다. 한 유명학원 담당자의 글이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며 대학지원자가 급증해 올 대학 합격률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입학원서를 낼 때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지극히 잘못된 사실인데다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정보조를 받지 않겠다면 대학에서는 정말로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대학의 재정보조 진행방식은 연방법이 규정한 Need Blind정책이다. 이는 재정보조의 신청사실과 신청유무가 절대로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안 된다는 연방법이다. 즉 연방정부 및 주정부 보조금을 집행하는 미 교육부에 등록된 모든 대학들이 지원자의 합격을 결정한 이후에야 지원자의 가정형편과 형편성에 맞도록 재정보조 지원수위를 검토하여 균등하게 재정보조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대학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고 재정보조집행에 큰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내용은 대학이 입학사정을 마치고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결정한 이 후에야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방식이 Need Blind라는 것이다.
이는 지원자가 대학에 합격해서 정부보조금 등을 Equal Opportunity로 지원받아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데 만약 대학이 재정보조 신청유무와 필요정도로 인해 입학사정에 차별하면 연방법이 정한 균등한 교육의 기회 및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격발표 후 대학은 제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해 재정보조금 혹은 장학금을 얼마나 제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보조를 역으로 잘 활용하면 대학 간의 유치경쟁을 통해 등록 선호도에 따른 무상보조금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편견을 마치 사실인 냥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칫 사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반드시 배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독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피해가 간다면 그 책임을 질 수도 없는데 말이다. 어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정보조를 전혀 지원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해당 대학을 등록할 수 없다면 그 학생의 인생의 항로마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
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