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자녀가 대학에서 제공받는 Need Based의 재정보조는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지원을 받아 졸업 할 때까지 가장 필요한 주요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자녀가 면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들이 많아 이에 대한 사전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기재되는 정보가 사실에 바탕을 두고 동시에 재정보조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동시에, 자녀가 대학에서 더욱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Application과 Essay를 잘 꾸밀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가정의 연간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서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식의 접근방식으로 어필할 경우에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수입의 기준은 있어도 지출의 기준이 없기에 가정에서 얼마나 지출할지는 자신들의 자유의사이므로 재정보조지원을 이러한 상황에서 입증할 수 없는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반드시 유의할 부분은 바로 수입과 자산의 적용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수입 면에서 Taxed Income과 Untaxed Income으로 크게 대별이 된다. Untaxed Income일 경우는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크게 불리한 것을 볼 수가 있다.
Untaxed Income에 해당하는 수입은 주로 개인세금보고서인 1040에 나타나는 IRA, SEP IRA, SIMPLE IRA 등의 공제하는 금액과 401(k), 403(b), TSP, 457(b)등의 W-2상에 나타난 해당 연도의 연금공제를 위한 Contribution부분이다. 추가로, 세금공제는 하지 않지만 Untaxed Income과 같이 취급되는 Roth IRA도 포함이 된다.
자산의 경우를 크게 대별하면 부모자산과 자녀의 자산으로 나뉘며 가정분담금에 계산되는 비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자녀가 소유한 모든 자산은 기본적으로 20퍼센트의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킨다.
부모자산 중에서 연방공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자산부분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밖의 적용공식들은 몇몇 자산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자산으로 적용해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킨다.
특히 학자금을 목적으로 저축한 529플랜, Coverdell Savings Account, Education IRA나 Prepaid Tuition플랜 등은 동일한 현금자산에 비해서 거의 5배정도의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보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학비저축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적용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금 저축플랜은 자녀 1명이 대학을 진학시킬 때 연간 수입이 20만달러 이상의 고수익이라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동시에 2명이상이 대학을 등록한다면 자녀마다 가정분담금이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이러한 저축플랜이 유익할 지는 반드시 검토해 검증된 방법으로 피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공식이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에서 2년 전 수입을 기준하고 동시에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시점의 자산이 적용되므로 이 보다 1년 정도 앞선 시점에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를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아무리 사전설계를 잘 했어도 대학에서 재정보조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드시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에 꼼꼼히 내용을 검증해 나가며 진행하는 습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성공의 비결일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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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